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(문단 편집) ===== [[형법]] 관련 ===== 또 해당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[[경남 FC]]에 대한 [[형법]]상 [[업무방해]] 및 [[주거침입|건조물침입]]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. 특히 건조물침입의 경우 [[경남 FC|관리자]]가 축구 관람을 위해 진입을 허용한 취지와 다르게 [[선거운동|다른 의도]]를 갖거나[* [[초원복집 사건]]이 이런 경우였다. '만약 [[도청기]]를 심을 의도로 들어온 것을 가게 주인이 알았다면 식당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'이라는 것.] 허락없이 무단으로 [[창원축구센터|건조물]]에 들어왔다면 책임이 [[조각]]되지 않는 한 죄책을 진다. 이에 대해 경남 FC는 "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진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, 선거운동원 중 일부는 입장권을 구입하지도 않고 경기장 안으로 진입했다"고 주장했다. 반면 자유한국당은 "입장권을 사서 들어갔다"고 주장했다. > '''형법 제314조([[업무방해]])'''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[[징역]]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[[벌금]]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 > ---- > '''형법 제319조([[주거침입]], [[퇴거불응죄|퇴거불응]])''' ①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[[선박]]이나 [[항공기]]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1995.12.29>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